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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삼성전자,삼성디스플레이, '부정한 전기 사용' 놓고 한전과 521억 원대 소송 진행중

    • 보도일
      2014. 10.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동완 국회의원
1. 삼성, 사고 발생 대비해 제1,2공장 전력을 임의로 연결 ○2008년 10월 삼성전자는 화성 제1, 2공장을 연계하는 선로를 구축 - 화성 제1공장의 경우, 예비선로가 1회선밖에 없기 때문에 정전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험 상존 - 사고 발생 시 화성 제1, 2공장의 전력을 상호 융통하여 예비전력으로 사용키 위해 임의로 화성 제1공장과 제2공장 사이에 연계선로를 구축한 것 ○이에 대해 한전은 제1,2공장을 연게하는 선로를 구축한 것은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부정하게 전기를 사용한 행위라고 주장 -한전은 삼성을 상대로 예비전력 요금을 청구 -반명 삼성은, 전기사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요금청구가 부당하며 이는 전기공급약관상 예비전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한전은, 예비전력을 공급받는 선로 구축에 비용이 들고 예비전력공급을 감안해 전력공급능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설비투자에 추가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비전력과 관련해 상용전력 대비 6~10%의 예비전력 기본요금을 부과한다는 입장 -특히 예비전력은 평소에 전력이 흐르지 않더라도 전기 공급에 부담을 주는 행위이므로 정식 절차를 통해 공급받아야 하는데, 삼성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