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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특허, 디자인 침해나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특허청 단속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제출

    • 보도일
      2018. 2.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의락 국회의원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홍의락 의원은 특허권・디자인권・전용실시권 침해와 상품형태 모방 및 영업비밀 취득・사용・누설 등에 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특허청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월 20일에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은 특허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면서 부정경쟁행위,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한 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제5조제38호),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을 특허침해, 영업비밀 사용ㆍ유출, 상품형태 모방 및 디자인권 침해 등에 대해서도 시급히 적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지적이 많았다. ◯ 홍의락 의원은, “최근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중소ㆍ벤처기업의 특허를 침해하거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가 제4차 산업혁명의 추진에 있어 큰 걸림돌로 간주되면서 그 해결이 범정부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특허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사용ㆍ유출하거나 상품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행위는 중소․벤처기업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러한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동 개정법률안 제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 홍 의원은, “다만, 중소ㆍ벤처기업의 특허나 영업비밀, 그리고 디자인권 등에 대한 침해행위를 수사하는 것은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초동수사 단계부터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하므로 기술과 디자인 등 특수 분야의 전문성에 있어 비교우위를 갖추었다고 인정받고 있는 특허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이 특허ㆍ영업비밀ㆍ디자인권 침해행위에 대하여 단속 사무를 할 경우에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내용을 설명했다. ◯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법률안에는 정성호ㆍ변재일ㆍ남인순ㆍ진선미ㆍ윤호중ㆍ김병관ㆍ문희상ㆍ신창현ㆍ민홍철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