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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한·일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어민피해 지원 가능해졌다
보도일
2018. 2. 21.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위성곤 국회의원
-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어업협정 지연 피해 지원 법안, 국회 통과 -
- 대체어장 출어 지원, 신규 어장 개발 지원, 감척대상자 우선 선정 근거 마련 -
한·일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입어 제한으로 어민들의 조업 손실이 커져가는 가운데서도 현행법은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상 및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어업구조개선의 정의에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에 따른 어업 경쟁력 약화 방지를 명시함으로써 관련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대체어장 출어 지원 및 신규 어장 개발 지원, 감척 대상자에 우선 선정 등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피해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근거 법률의 미비로 이루어지지 않던 수산업계 피해 지원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위성곤 의원은 “한·일 어업협정 지연으로 우리 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바꿔가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위성곤 의원은 20일 오후 국회에서 ‘농산물 수확후관리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참석 전문가들과 함께 농산물 유통과정에서의 품질관리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첨부파일
20180221-한·일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어민피해 지원 가능해졌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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