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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 헌법 개정 토론회 개최

    • 보도일
      2018. 2. 2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신용현 국회의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이 23일(금)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과학기술 헌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 최고규범인 헌법의 차원에서 과학기술의 의미와 가치를 새롭게 담아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에는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정철 교수가 ‘과학기술 헌법 개정론의 평가 및 개정안’을 주제로, 현재 과학기술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과학기술 헌법 개정론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패널토론에는 ▲법무법인 안세 이성환 대표(前 한국입법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고, ▲비즈인텔리 한상우 대표(한국헌법학회 부회장), ▲대구대학교 법과대학 윤재만 교수, ▲한국과학기자협회 김진두 회장,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양승우 본부장,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박기주 박사, ▲문선로앤사이언스 최지선 변호사(과총 과학기술입법지원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은 “현행 헌법에는 과학기술을 국민경제 발전을 위한 수단과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인식과 태도가 담겨있다”고 지적하며, “과학기술 기반 시대를 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있을 개헌에서 인간의 존엄과 과학기술 발전의 조화를 추구하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가치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과학기술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헌법 개정논의를 헌법학계와 함께 더 심도깊게 평가 및 정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논의를 종합해 합리적인 헌법 개정 방향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