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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탄소소재법 개정안 국회 첫 관문인 산업위 통과
보도일
2018. 3. 2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정운천 국회의원
- 정운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탄소소재법 개정안’ 2월내 본회의 통과 가능성 보여
- 지자체와 협력, 우직한 설득의 결과물로 탄소선진국으로의 첫발 내딛어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인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오늘(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탄소소재법을 대표발의하고 산업위 법안심사 소위원으로 활동 중인 정운천 의원은 “법안 발의 이후부터 부정적 의견을 낼 것으로 예상되는 의원들에 대한 맨투맨 설득작업을 끊임없이 해 온 끝에 전체회의에서 무사히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정의원은 “지난해 탄소소재법 제정당시 반대 목소리가 강했던 일부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하여 수시로 전화 또는 면담 등을 통해 설득에 주력해온 점이 주효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25일 정운천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이 대표 발의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이후 일사천리로 전체회의까지 통과됨에 따라 이르면 2월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가능성도 매우 높아졌다.
한편, 전라북도에서는 송하진 도지사가 탄소소재법 등을 도정 핵심법안으로 지정하고 정무부지사 등 관련 부서에 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라고 주문한 바 있으며,
수시로 손금주 산업위 법안소위원장, 야당 의원 등에 대한 설득작업에 주력해 왔다.
이처럼 정운천 의원과 송하진 지사의 찰떡궁합이 탄소소재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라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이유로 풀이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탄소산업을 총괄하는 국가전문기관이 없이, 지자체 차원의 연구기관, 기업, 대학 등에서 산발적으로 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탓에 기술역량이 분산되어 선진기술 추격에 한계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해 왔다.
탄소산업진흥원이 설립된다면 국가차원의 종합적인 정책개발을 개발하고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탄소산업 육성을 담당하게 된다.
그만큼 지금까지 우리나라 탄소산업의 성장속도보다 훨씬 빠른 성장이 기대되어 탄소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된다.
정운천 의원은 “법사위 심사 등 절차가 많이 남아 있는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이른 시일 내에 통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운천 의원은 이번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로 선임됨에 따라, 전라북도 주요사업들에 대한 전망이 한층 밝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첨부파일
20180221-탄소소재법 개정안 국회 첫 관문인 산업위 통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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