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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대변인 브리핑] 국정원 여직원 잠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 보도일
      2018. 3. 29.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 국정원 여직원 ‘잠금’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오늘 대법원은 2012년 국정원 여직원 ‘잠금’ 사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하였다. 2014년 6월 정식재판을 시작한 후 3년9개월만이다. 당시 검찰은 공동감금으로 약식 기소를 하였지만, 사법부는 충분한 심리의 필요성 때문에 정식 재판을 시작한 것이다.   그동안 1심과 2심에서의 무죄에 이어, 오늘 대법원도 무죄를 확정했다. 억울한 당사자들(이종걸 의원,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 정경원 당시 중앙당 조직국장 등)의 입장으로서는 만시지탄이지만, 사법부의 현명한 판결을 국민들과 함께 환영한다.   2012년 12월 11일 국정원이 직원들을 동원하여 불법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건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기를 문란하게 한 사건이다.   당시 MB정권 말기 원세훈 국정원장은 국가안보가 아니라 정권안보를 위해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며 불법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민주주의를 훼손시켰다.   민주당은 당시 국정원 여직원 김 모씨가 서울 강남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불법적인 댓글 작업을 하는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기관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였으나, 권력이 사건을 왜곡시킨 것이다.   이는 이명박근혜 정권이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정치인들에 대해 자행한 전형적인 정치탄압 사건이다. 대선의 불법 댓글 작업을 숨기기 위해 당시 원세훈 국정원과 새누리당이 정권안보를 위해 공동감금이라는 해괴한 법리를 동원하여 고소고발을 했고, 당시 검찰은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 기소한 것이다.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야당에 입막음을 하고 진실규명을 훼방 놓기 위한 물타기 고소 고발을 하며, 이명박근혜 정권에 영합한 관련자들은 향후 모든 민사상의 책임을 함께 져야 할 것이다.   촛불혁명과 박근혜 탄핵 이후의 적폐청산 차원에서 감춰진 진실들이 새롭게 밝혀졌다.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이명박근혜 정권이 저지른 온갖 부정부패가 드러났다. 국민을 탄압한 정보수사기관의 관련자들이 처벌받는 상황을 지금 우리 모두는 목도하고 있다.   탄핵과 부정부패로 전직 대통령 두 사람은 구속되었고 댓글 작업을 총괄 지휘한 원세훈과 함께 부역한 사람들이 적폐청산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   그들이 법적 심판을 받는 것은 자승자박이고 자업자득이다.   다시 한 번 오늘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국민과 더불어 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 법과 원칙이 살아 있는 나라를 위해 분골쇄신할 것이다.   진실규명에 함께해 주시고 지지해 준 국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18년 3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