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권력형 성폭력 근절 피해자 보호를 위한 <#미투응원후속법(일명‘이윤택방지법’)> 3건 발의!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조항에 교육관계 추가 △ 대학 내 성폭력 상담기구 설치 의무화
△ 19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보호 교육기관의 성폭행범죄 신고의무 부과 및 신고의무자 처벌 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개 법안 당론으로 발의
· 바른미래당(공동대표 박주선·유승민)은 지난 6일 <#미투응원후속법(일명 ‘이윤택방지법> 3건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오늘 발의하였음.
· 2월 22일 바른미래당은 “#Metoo 고백 피해자를 응원하고, #Withyou 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하였으며, 이후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투응원법(일명 ‘이윤택처벌법’)> 7건을 발의한 바 있음.
· <#미투응원후속법(일명 ‘이윤택방지법’)>은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근절과 피해자․신고자의 강력한 보호를 위한 패키지 법안임.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가 검찰, 문화예술계, 대학에 이어 정치권까지 확산되는 양태를 보이며, 더욱 강력한 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와 성폭력 예방조치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지난 26일 발표한 ‘#미투응원법(이윤택처벌법)’에 이어 <#미투응원후속법(일명 ‘이윤택방지법’)>을 발의하게 된 것임.
· 위 법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대해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고, 성폭력 예방 조치를 위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조항에 ‘교육관계’를 포함하고, △ 대학 내 성폭력 상담기구 설치를 의무화 하며, △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성폭행 범죄 신고의무 부과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처벌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바른미래당은 거세게 퍼지고 있는 미투운동에 발맞추어 총 3개의 관련 법안을 추가 발의하고,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
1. 교육관계에 의한 추행 방지법
- 최근 성폭력 가해 사실을 폭로하는 미투(Me too)운동이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각계로 퍼져 나가면서 대학가와 초·중·고교 등 학교 현장까지 확산되고 있음. 이에 업무, 고용 뿐만 아니라 교육관계로 인해 추행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2. 대학 내 성폭력 상담기구 설치 의무화법
- 유명 연예인 출신 대학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성추행, 성희롱 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음. 이에 대학 등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하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관 내 성폭력에 관한 상담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성폭력 상담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 제5조의 4 신설,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3. 19세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 범죄 방지법
-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 마련
-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범한 경우 처벌 강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38조 제2항 제1호 신설, 신용현의원 대표발의)
· 바른미래당은 우리 사회에 발생한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정당으로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권위적인 조직문화에 목소리 내지 못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
2018. 3. 7 (수)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