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이 제출한 <알바인권법>(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3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이의원이 지난해 4월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출연해 발의를 약속한 법안으로, ‘사용자가 고객의 폭언과 폭행등 부당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 개정법안은,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등으로 상품의 판매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고객의 폭언, 폭력,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해 건강장해를 겪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자는 고용노동부령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또한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당 고객으로부터의 분리하고 담당자를 교체하는 등 시행령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위 조항을 어겼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고용노동부는 ‘고객응대 노동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한 안내문의 사업장 부착’을 고용노동부령에 포함시켜 시행할 예정이다.
4. 같은 날 통과된 이정미 의원의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에 여성을 50% 할당하지 않을 경우 등록 무효토록 한 내용이다. 즉, 비례 국회의원 여성후보자 추천 비율과 순위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신청은 수리해선 안되며, 이를 위반한 후보자 등록은 무효로 하는 법안이다. 이로써, 여성의 국회의원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효과가 있다.
5. 이정미 의원은 <무한도전법> 통과로 ‘일부 고객의 부당한 갑질에 지친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거부권리를 보장하고, 왜곡된 고객응대 문화가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또한,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비례대표 여성국회의원의 참여가 더욱 확대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