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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논평] 민병두 의원 사직의 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서 표결로 결정하면 그만이다

    • 보도일
      2018. 3. 30.
    • 구분
      정당
    • 기관명
      바른미래당
오늘 4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는 미투운동으로 부적절한 행동이 폭로된 민병두 의원 사직의 건이 보고된다. 그런데 지금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원내1당을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민병두 의원의 사직을 본회의에서 보고만 하고 표결을 미루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의 사직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원들의 표결로 결정하면 된다. 이것이 원칙을 지키는 행위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의 표결 연기 의혹이 기우이기를 바란다. 또한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둔 4월 임시국회에서 무엇보다 주력해야 할 것은 원내 1당 유지가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개헌안 합의와 방송법 개정안 등의 신속한 개혁입법에 있음을 당부한다. 2018. 3. 30.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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