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정춘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해 여성에 대한 폭력 문제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더불어 SNS를 통해 성범죄를 고발하는 미투 캠페인이 한국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법조계 문화계 교육계 등 곪아왔던 성범죄 피해 고발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 강남역 살인사건, 문화예술계내 성폭력사건, 한샘직장내 성폭행 사건, 이혼소송중인 아내를 살해한 사건 그리고 전 분야에 걸친 미투 캠페인과 같이 수많은 여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로 인한 여성폭력, 살해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력 흉악범죄 피해자 중 여성 비율이 89%로 여성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의 51%는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뿐만 아니라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몰카 범죄처럼 일상 속에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가는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해 가급적 개입하지 않았고, 가재하와 피해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지만 현행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관련 개별법들은 새롭게 발생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개념을 담아내고 있지 않아 국가가 나서서 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 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지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 체계적 추진을 규정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젠더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중 첫번째 공약은 ‘(가칭)젠더폭력방지기본법’제정입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기본법은 우리나라 여성들이 더 이상 폭력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우리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바꾸고자 제안해온 저의 입법과제입니다.
이번 여성폭력방지법 제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여성에 대한 신종 성폭력을 정의하고, 여성폭력 전담 기구를 만들어 가해자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고, 성범죄 피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피해자 자산에 상관없이 여성폭력피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지원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더불어 여성폭력 피해 실태, 지원실태, 처벌실태 등 여성폭력 피해와 관련된 법무부, 경찰청, 여성가족부 등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일관성 있는 통계를 구축하여 신종 성폭력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통한 정책마련이 가능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 성인권에 대한 교육을 유아기부터 성인기가지 평생동안 학습할 수 있도록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더불어 국제사회 대상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이땅의 인권과, 정의, 미래도 없을 것입니다. 저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여성폭력방지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앞장 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이 우리 삶의 주체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안전이 보장되는 평등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주요내용]
- ▲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수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
- ▲ 여성폭력 방지 정책의 실질적 근거가 되도록 일관성 있는 국가통계를 구축
- ▲ 여성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한 피해자지원 시스템 마련
- ▲ 성평등 의식 확산 및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폭력예방교육 제계를 재정립
- ▲ 여성에 대한 증오범죄, 데이트폭력, 디지털 성폭력 등 점점 다양해지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체계 강화
- ▲ 여성폭력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사업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