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갑질 막고, <을> 지키기 위한 노력 계속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한 리콜과 가맹본부 요구에 의해 점포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할 경우, 가맹사업자에 비용을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정무위원회)이 부당한 가맹사업거래 관행을 개혁하기 위한 가맹사업공정화법 개정안 2건을 제출하였다.
지난해 6월 국내 굴지의 자동차회사가 엔진 결함으로 인해 17만 여대의 리콜 조치에 대해 가맹정비업체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여서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이렇듯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 가맹사업주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는 행태는 가맹점 사업주를 눈물짓게 하는 또 다른 유형의 갑질이지만, 이 같은 리콜 비용 전가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가맹본부에 책임 있는 사유로 제품회수, 폐기 등을 하는 경우 가맹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부담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한 후 특정 시공업자와의 계약을 유도하여 공사비용을 부풀려 이익을 편취하거나 광고 및 판촉행사를 위한 업체 계약이 불투명하게 이뤄지는 문제 역시 지속되고 있다.
개정안은 점포환경개선과 관련된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 부당하고 불투명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시공사 선정 시 경쟁입찰의 방법을 도입하고 광고 및 판촉행사 업체계약 시 가맹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이다.
국회 정무위에서 활동하는 정재호 의원(더민주, 고양덕양을)은 “대기업에 비해 약자인 가맹본부, 하도급업체 등에 대해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폭넓은 권리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도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