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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월급 상납 유용 이목희 천 의원, 공천배제 부적격자가 정부 요직에는 적격자가 되는가

    • 보도일
      2018. 4. 3.
    • 구분
      정당
    • 기관명
      바른미래당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목희 전 의원이 임명됐다.  

그러나 이목희 전 의원은 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비서관 월급을 상납 받아 유용한 사실이 드러나 공천에서 배제된 인사다. 또한 2006년에는 파견 허용업종을 전면 확대하고,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비정규직 관련 법안개정을 주도하기도 했다.

공천배제 부적격자를 어찌 정부 요직에 그것도 하필이면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앉힐 수 있는가?  

열악한 비정규직 일자리 중에서도 파견 근로의 근무환경이 가장 열악하다. 또한 열심히 일해도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역시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파견근로 개악, 월급 상납 유용 이목희 전 의원은 이에 책임을 져야 할 인사다.  

조국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인사 검증팀은 어떻게 검증을 하길래 매번 최악의 인사만을 딱 집어내 낙하산을 펼쳐주는가? 인사는 만사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낙하산 투하 인사는 망사를 넘어 참사수준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할 의지가 있다면, 월급 상납 유용 이목희 전 의원을 임명할 수는 없다. 청와대는 당장 이목희 전 의원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

2018. 4. 3.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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