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민개헌 위한 선행과제, 여야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의 국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의 입장에 적극 동의하며,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가 우선적인 국민투표법 개정에 힘을 모아야 함을 강조한다.
이미 헌법재판소는 2014년 현행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를 제한하고 있고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따라서 국민투표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개헌 국민투표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개헌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청와대가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지적한 것은 이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의 내용에 대한 국회의 논의와 함께 우선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여야의 합의와 개정작업 진행이 이뤄져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6월 개헌 국민투표를 위해서는 오는 27일이 국민투표법 개정의 마지노선이다.
자유한국당은 즉각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최우선적으로 국민투표법 개정을 위한 상임위 진행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 국회가 더 이상 정치공방으로 직무유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용과 형식, 절차의 모든 부분에서 국민개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8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