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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유기홍 수석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보도일
      2014. 10. 6.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 일시 : 2014년 10월 6일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 대통령의 개헌논의 불가 표명, 대통령의 국회 간섭이 정쟁의 원인이 된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 개헌논의가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개헌이라는 것이 워낙 큰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시작하면 블랙홀 같아 모두 빠져들어서 여유를 못낸다”고 이렇게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152명이 참여하고 있고, 오늘 한 언론사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231명의 국회의원이 개헌에 찬성한다는 보도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개헌논의를 비난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다. 이러니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헌해야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헌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더구나 개헌의 필요성은 1987년 개헌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여야의 중진과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시대변화에 따른 개헌의 필요성을 진지하게 논의하는 것을 대통령이 응원하기는커녕 정치적 색안경을 끼고 무조건 안 된다고 비판하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발언이 아니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계속 쏟아내고 있다. 대통령이 국회를 간섭하고 지시하면 안 된다. 대통령이 ‘오더’를 내리면, 정쟁과 갈등의 원인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국회의 진지한 개헌논의에 대해 지켜봐주시고 의견을 주시는 것이 현명하다. ■ 일본 헌법 9조에 노벨평화상을 주자! 군대보유 및 전쟁을 금지한 일본헌법 9조가 올해 노벨평화상 유력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일본의 주부 다카스 나오미씨가 아이들에게 전쟁하는 국가를 물려줄 수 없다며 평화헌법 노벨평화상 수상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마침내 278번째 노벨상 후보가 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본 헌법 9조의 노벨평화상 수상을 지지하고 응원한다. 오죽하면, 일본 헌법 9조에 노벨상을 주자는 의견이 나왔겠나.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일본정부가 군국주의의 망령을 향해 달려가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왜곡을 일삼고 과거를 부정하며 평화헌법을 폐기하려는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일본이 국가적인 성노예를 삼았다는 근거 없는 중상이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망언을 또 다시 쏟아냈다. 세계 모든 국가가 군위안부 만행에 대해 반성을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노담화마저 부정하더니, 아베총리는 이제는 부끄러움 따위는 잊은 모양이다. 아베총리는 자국 헌법 9조가 노벨평화상의 유력한 후보로 떠오른 이유를 분명하게 직시해야 한다. 아베 일본 총리가 없애려는 평화헌법이 노벨평화상 수상이 확정되면 누가 대표로 상을 받게 되느냐도 화제이다. 노벨평화상 수상운동을 펼치고 있는 오치아이 마사유키 대표는 “일본을 대표하는 아베총리가 당연히 받아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만약 일본헌법 9조에 노벨평화상이 주어진다면, 아베 총리가 시상대에 오를지 어떤 수상소감을 할지 매우 궁금하다. 일본의 아베총리는 지금이라도 헌법 9조 개정 음모를 중단하고 군위안부 문제 등 반인도적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해야 한다. 일본 헌법 9조에 노벨평화상을 주자는 외침이 국제적인 반향과 동의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일본 정치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경고임을 아베 총리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검찰의 세월호 수사결과 발표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왜 필요한지를 반증한다. 오늘 대검찰청은 세월호 참사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세월호가 무리한 증톤 및 과적을 한 상태에서 조타미숙으로 침몰한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검찰은 해경의 총체적 부실대응이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유병언씨 등 세모그룹이 세월호의 구조적 문제점을 인식하고 과적운행을 지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검찰청의 세월호 수사결과를 접했을 유가족의 심정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안타깝게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대단히 제한적이며, 세월호 참사의 총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있지 못한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왜 세월호 특검법이 필요한지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도해경에 전가할 뿐, 4월 16일 아이들이 죽어갈 때 청와대와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전혀 밝히지 못했다. 하루빨리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어 진상조사위가 구성되고, 유가족과 여야가 참여하는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국민 모두가 수긍하는 수사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대로, 세월호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위해 협조해야 할 것이다. ■ 비정규직 탈출이 불가능하다면 대한민국의 희망은 이야기할 수 없다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25살 권 모 씨가 해고된 지 한 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가슴 아픔 사건이 보도됐다. 2년간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권 씨는 조금만 참으면 정규직이 된다는 희망에 온갖 어려움을 견디고 열심히 일했다. 그렇지만 권 씨는 결국 해직되었고 비정규직의 설움을 토로하며, 자신을 성희롱하며 괴롭혔던 어른들을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이것이 2014년,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대한민국 20대 청춘의 자화상이다. ‘한국이 비정규직 탈출이 가장 어려운 나라다’ 최근 OECD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비정규직 중 고작 22.4%만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한다. OECD 회원국은 평균 53.8%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OECD 보고서는 “한국의 비정규직은 열악한 일자리의 덫에 갇힐 위험이 높다”고 경고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역시 “노동자의 3분의 1이 비정규직인 상황에서 내수회복은 어렵다”고 밝히고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지만 실상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을 OECD 조사결과가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의 덫을 해소하는 것은 노동과 경제부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비정규직 청춘에게는 삶의 희망이며, 비정규직 가장에게는 가정의 안정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에 관한 문제이다. 권 씨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비정규직 해소를 위한 실효성이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10월 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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