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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피고인 동의없는 재심 무죄 판결 공시, 사라진다

    • 보도일
      2018. 4.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종명 국회의원
국회의원 이종명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군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의없이 재심 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않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6일 국회에 제출했다. 무죄판결 공시제도는 재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피고인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제정되었지만 피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죄판결을 공시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의 인적사항과 일부 유죄판결 사실들이 드러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그 결과 「형사소송법」은 지난 2016년 5월 19일 개정되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군사법원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어서 여전히 일률적으로 무죄 판결을 관보와 일간신문에 실어 공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군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을 공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명 의원은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판결 공시 과정에서 재판당사자들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 피고인의 인격과 명예가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