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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논평] 일은 더 시키고 임금은 깍겠다는 새누리당이야말로 진짜 '날강도'가 아닌가!

    • 보도일
      2014. 10. 6.
    • 구분
      정당
    • 기관명
      통합진보당
새누리당이 지난 10월 2일 권성동의원 대표발의로 연장근로를 주 20시간까지 늘리고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주지 않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마디로 일은 더 시키면서 임금은 거꾸로 깎겠다는 것이다. 안그래도 지금 서민들의 살림살이, 노동자들의 삶이 어느 때보다 어렵다. 그런데도 누구보다 더 큰 책임감을 갖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집권여당에서 거꾸로 서민의 등을 더 후려치겠다는 안을 내놓은 셈이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대체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한 정당인가! '날강도'와 다를 바 없는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장시간 노동을 합법화하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탄력근로시간제를 1년 단위로 확대하는 안은 올해 4월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공청회에서 재계가 요구한 사항인데 이를 전면적으로 수용한 개악안에 다름 아니다. 이 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올해 2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는 「산재보상보험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보험업계의 입장을 대변하여 법사위에서 끝까지 반대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가 이런 전력의 소유자이니 노동자의 아픔을 대변하기는커녕 거꾸로 등을 후려치는 안을 발의한 것 아니겠나! 권성동 의원은 간사는커녕 환경노동위원회에 있을 자격도 없다. 진보당은 새누리당의 '날강도식' 근로기준법 개악안에 절대로 동의할 수 없다. 우리 노동자들과 함께 어떠한 노동조건의 후퇴도 끝까지 막아낼 것이다. 2014년 10월 6일 통합진보당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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