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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신보라 원내대변인 논평] 대통령의 국민투표법 개정 촉구 서한은 양두구육이다.

    • 보도일
      2018. 4. 6.
    • 구분
      정당
    • 기관명
      자유한국당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무의미한 서한이다. 헌법 개정을 하려면 국민투표를 해야 함으로 국회에서 개헌 합의만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국민투표법 개정은 어차피 논의가 될 사안이다. 자유한국당은 그간 국민투표법 개정과 재외국민의 참정권 보장을 반대한 적도 없다. 없는 문제를 가지고 청와대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    오히려 대통령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숙고해야 한다. 제왕적 대통령이 다른 것이 아니다. 국회의 자율적 운영과 논의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하며 전방위적으로 강제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이다.    청와대는 말로는 국회를 존중한다지만 행동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양두구육(羊頭狗肉)이 따로 없다. 국회를 대하는 모습도 개헌을 대하는 모습도 마찬가지다. 개헌안 발의를 전자결제 할 때부터 개헌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잘 보여줬다.    작년 5월 대통령은 여야5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제가 아닌 다른 권력구조도 수용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바 있다. 당시 대통령은 자신의 말에 강박관념을 가진 사람이라고 했다. 고작 1년도 채 지나지 않았기에 대통령의 마음이 변하진 않았으리라 믿는다.    여당에는 가이드라인, 야당에는 정치보복으로 일관하면 개헌 논의는 산으로 간다. 대통령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뒷방으로 밀어버리는 국민개헌 말살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대통령은 작년 대통령과 여야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보여줬던 그 모습을 국민에게 진실하게 실천하기 바란다. 2018.  4.  6.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신 보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