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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 대변인 브리핑]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촛불민심을 반영한 사필귀정이며, 자유한국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

    • 보도일
      2018. 4. 6.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 일시 : 2018년 4월 6일(금) 오후 4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촛불민심을 반영한 사필귀정이며, 자유한국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   오늘 국민들은 생중계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범죄 사실을 낱낱이 지켜봤다.   뇌물 및 직권남용 등 18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은 징역 24년형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 형량은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하여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 질서를 훼손하며, 대기업으로부터 사익을 취한 위법 행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으로, 합당한 판결로 존중한다.   사필귀정이자, 그 죄에 대한 상응한 판결이라 평가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재판에 출석을 거부한 것은 재임시 강조하던 법치주의를 피고인이 되자 정면으로 부정하는 태도로 매우 부적절하며, 판결을 지켜보는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태도다.   더 이상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자신이 저지른 과오와 실책에 대해 참회해야 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전 정권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자유한국당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땅에 더 이상 헌법을 유린하고 헌정질서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분골쇄신해 나가겠다.   "이게 나라냐"며 엄동설한에도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자는 그 뜨거운 여망이 실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나가겠다.   2018년 4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