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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원내대변인 브리핑] 개헌,추경은 남 탓하고, 횡령·뇌물 혐의 의원 지키기에 몰두하는 한국당 외 2건

    • 보도일
      2018. 4. 9.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 일시 : 2017년 4월 9일(월)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개헌·추경은 ‘남 탓’하고, ‘횡령·뇌물 혐의’ 의원 지키기에 몰두하는 한국당   야당의 ‘4월 임시국회 거부’는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 오늘(9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의사일정 복귀를 거부했다.   시급한 개헌, 추경 협의는 정부여당 탓으로 돌리면서 ‘시간 끌기’에 나서고, 이미 접수된 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어물쩍 넘어가려는 속내가 엿보인다.   우리 당은 4월 의사일정의 절박함으로 야당이 강력히 주장해온 방송법 논의에 즉각 착수하자고 제안했다. 공수처법 4월 처리도 양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생입법과 개헌, 일자리·지역경제 살리기 추경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사안이다. 한국당의 계산된 정쟁에 발목 잡혀선 안될 일이다.   당장 경남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북 군산 등 6개 지역의 고용위기 상황을 ‘나 몰라라’ 할 것인지 국민은 묻고 있다.   한국당의 생떼를 가만히 앉아 지켜만 볼 수 없다. 응급처방이 필요한 국민에게 특정 정당의 정치셈법에 따른 ‘인내’를 강요할 수는 없다.   여당이 양보하면 야당도 물러설 줄 아는 것이 ‘상생과 협치’의 국회 모습이다.   명분 없는 국회 보이콧, 국익에 역행하는 정치셈법을 당장 거두고 민생국회에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4월 20일 본회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한다   6월 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4월 20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   지방선거 50일 전부터 재외국민 선거인명부 작성이 이뤄져야 6월 개헌 국민투표가 가능하다.   20일 본회의 처리 후, 23일부터 개정법이 효력을 발휘돼야 국민과의 약속을 온전히 지킬 수 있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표인명부 작성이 불가능하게 돼, 개헌도 물 건너가는 것이다.   이미 위헌으로 판시된 투표법조차 개정을 거부하는 것은, 국민 참정권을 볼모로한 한국당의 ‘갑질’일 뿐이다.   6월 개헌을 무산시키기 위한 한국당의 몽니가 국민의 참정권마저 막아서는 일이 없길 바란다.     ■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용, 금감원장을 향한 정치공세를 중단해 주길 바란다   한국당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과도한 정치공세가 또 다른 ‘국회파행의 수단’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치공세도 국민 눈높이에 맞을 때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김기식 원장이 과거 해외출장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해당기관에 특혜를 제공한 바가 없다고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혜와 갑질’ 등을 운운하며 정치공세에 나서는 이유를 국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지방선거용 ‘표 계산’에 집착해,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려는 시도다.   국정농단 전직 대통령에 대해 중형이 선고됐고, 국민의 압도적 지지로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도 한 달이 지나면 1년째다.   그럼에도 과거 권력에 대한 단꿈에서 깨어나지 못한 듯, 정부정책과 인사에 대해 사사건건 ‘상왕’ 행세를 자임하고 나서는 한국당의 모습에 답답할 노릇이다.   국회의원의 해외시찰에 관하여, 여야가 서로 남 탓만 할 것이 아니다. 실질적 개선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 될 일이다.   국회가 책무를 다할 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관행들의 개선도 가능할 수 있다. 한국당의 습관성 국회파행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을 자각해야 될 것이다.   2018년 4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