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근 대변인
○ 바른미래당 예비후보자 82명 적격 판정 의결
바른미래당은 유능하고 깨끗한 후보 공천을 위해 6.13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예비후보자(등록한 자, 등록 예정인 자)에 대한 자격심사를 진행했다. 2018년 4월 1일(일) 오전 9시부터 4월 6일(금) 오후 5시까지 총 89명이 자격심사를 신청했으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3대 기준을 통과한 82명의‘적격’판정을 승인‧확정했다.
이번에 적격판정을 받지 못한 7명은 미비한 서류를 보완제출토록 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직후보자 추천신청 기간이 2018년 4월 10일(화)부터 4월 15일(일)까지이므로, 공천 신청기간에 맞춰 예비후보자자격심사 접수 기간을 연장하여 모든 후보자들을 「자격심사 3대 기준」에 따라 심사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3대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3대 기준 (제13차 최고위원회의 결과)
◦ 성범죄 및 아동관련 범죄
- 형사 처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았을 시, 부적격
(기소 중지 또는 기소 중인 자도 부적격 대상에 포함)
◦ 살인, 강도, 약취유인, 조직폭력 등 강력범죄
- 형사 처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았을 시, 부적격
(기소 중지 또는 기소 중인 자도 부적격 대상에 포함)
◦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 운전 등 반사회적 범죄
-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은 10년 이내 3회 이상 부적격
- 뺑소니 운전은 형사 처분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았을 시, 부적격
(기소 중지 또는 기소 중인 자도 부적격 대상에 포함)
○ 비상징계 결정 취소
바른미래당은 제18차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서울특별시당 차00 당원의 징계(당원권 정지 2년)를 취소 의결하였다. 차00 당원은 舊국민의당 제12차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받은 바 있으나, 지난 2월23일 비상징계 혐의에 대한 소명서를 제출하고 당원권 회복을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당의 소명서 검토 결과 비상징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판단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비상징계 결정을 취소하게 되었다.
○ 민생특별위원회12 구성
바른미래당은 지난 10차 최고위원회에서 현장 밀착형‧민생 친화적 정책을 개발하고 실생활 문제해결에 초점을 맞추고자 민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정운천 최고위원회를 위원장에 임명한 바 있다. 이에 12개 분야 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역 의원이 각 위원장을 맡았다.
민생특별위원회12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 반려동물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국
- 도시환경문제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삼화
- 젠더폭력제로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용현
-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찬열
- 창업가SOS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민
- 재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채이배
- 관광산업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관영
- 청정에너지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운천
- 채용비리근절특별위원회 위워장 하태경
- 문화예술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오신환
-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의동
- 민군상생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중로
민생특위는 4월 중 ‘바른미래당 민생특위12’ 발대식 개최 후 간담회 개최, 현장방문 및 세미나 개최, 민생법안 발의 등 단계적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