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유공자에 관한 예우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 보도일
      2018. 4. 1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재호 국회의원
- 빈곤의 늪 빠진 독립투사, 수당과 관계없이 기초연금 수급 가능해져 -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경기 고양시을, 정무위원회)이 독립유공자나 참전용사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빈곤 국가유공자의 안정적인 삶을 유지해주기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하위 70%에 속하는 이들에게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급여가 일정수준(약 100만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보훈급여가 일정 수준 이하더라도 보훈급여를 받은 만큼 기초연금을 덜 받도록 설계 돼 있다. 그런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총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국가유공자 가구 38.5%, 일반가구는 17.7%로 국가유공자 가구가 오히려 전체 가구에 비해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기초연금법 개정에 관한 국민여론이 높아진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재호 의원은 국가유공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각종 수당·급여나 그 밖의 금품이 기준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급여 등을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에 공헌이 큰 유공자에게 기초연금 역시 정상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재호 의원은 “보훈급여금은 국가 헌신에 대한 보상이란 특수성을 갖고 있어 기초연금 소득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옳은 일”이라면서 “독립운동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하면 3대가 흥한 역사를 청산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국정기조와 발 맞추기 위한 개혁입법”이란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