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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자식 특혜채용에는 엄격하고, 자기 자식 특혜채용에는 관대한가

    • 보도일
      2018. 4.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하태경 국회의원
- 대한민국 청년들을 대신하는 심정으로 문 대통령의 불공정과 맞서겠다 - 대통령에 낙선했을 때는 침묵하다가, 당선되니까 소송 거는 건 비겁한 짓 - 대학들, 대통령 아들을 교수로 임용하라는 '채용 강요'로 받아들일 것 - 준용 씨 측이 일방적으로 소송 취하 못하도록 법적인 방어조치 취하겠음(※ 피고가 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에는, 원고 단독으로 소송 취하할 수 없음) □ 남의 자식 특혜채용에는 엄격하고, 자기 자식 특혜채용에는 관대한 대통령 대한민국 청년들을 대신하여 이 땅의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한다는 의지로 재판에 임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타인의 채용비리에는 아주 엄격했다. 하지만 김기식 원장 건에서 보듯이 자기 측근과 자기 자식 채용비리에는 관대하다. 그런 불공정한 정신으로 대한민국 채용비리 뿌리 뽑을 수 없다. 문대통령은 지난 달 13일, 특혜채용 연루 의혹이 제기됐던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최 전 원장은 5년 전 “채용 관련 연락을 단순히 전달했을 뿐, 채용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불법적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대통령은 엄격하고 단호하게 처리했다. 그에 비하면 준용 씨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서는 왜 이리 관대한가? 여러 차례 검증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속 시원하게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 투성이다. 최 원장의 사표는 바로 수리하면서 아들의 소송에 대해서는 당연한 권리 찾기라고 두둔한다. 오늘도 구직을 위해 피땀 흘려 노력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심정이 어떠하겠는가? 대통령이 불공정할 때 대한민국의 채용비리 근본적 청산은 불가능하다. □ 대통령에 낙선했을 때는 침묵하다가 당선 후 소송 제기는 비겁한 짓 문재인 대통령과 그 아들 준용 씨는 특혜채용 의혹을 해명할 숱한 기회들이 있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입증할 수 있는 필적과 유학관련 이메일은 꽁꽁 숨겨두고 침묵해왔다. 특히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대통령이 되고 난 후 소송을 제기한 것은 비겁한 행동이다. 심지어 청와대는 이 소송이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직무유기'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청와대는 대통령 친족과 주변 인사들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 □ 대학들, 대통령 아들을 교수로 임용하라는 '채용 강요'로 받아들일 것 문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는 소장을 통해 본인의 교수 임용을 거부한 대학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했다. 대학들이 이를 채용 강요 압력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점을 모르고 한 일일까? 법은 아버지를 대통령으로 둔 사람이 휘두르는 무기가 아니라 호소할 곳 하나 없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수단으로 쓰여야 한다.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는 보도에서 확인한 것만으로도 2017년 5월 금호미술관 전시회, 모바일 게임 출시, 2018 평창 겨울올림픽 기념 전시 출품 등의 활동을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 교수 임용이 안 되었다고 그것이 본 의원 탓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취업이 안 되는 데는 수백 가지의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사상 최고의 청년실업률은 현 정부의 잘못이다. 그 중에 대통령의 잘못이 가장 크다. □ 준용 씨 측이 일방적으로 소송 취하 못하도록 법적인 방어조치 취하겠다 위에 열거한 바와 같이 대통령 아들의 소송 제기는 문제투성이지만, 차라리 소송과정에서 각종 특혜채용 의혹이 낱낱이 밝혀져, 준용 씨도 교수 임용 실패의 답을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혹시라도 대통령의 아들이 그 사이에 마음이 변하여 소송을 일방적으로 취하하지 못하도록, 본 의원은 법적인 방어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답변서(준비서면)를 제출할 계획이라는 점을 밝힌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본 의원과 협의 없는 일방적 소 취하가 불가능하다. 특혜채용이 명백한데도 공소시효가 지나고 각종 자료들이 파기되어 이를 처벌하지 못하는 현실을 인정해야 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억울한지,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억울한지 법정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 2018년 4월 15일 국회의원 하태경 ※ 붙임자료 (문준용 소송 제기 사건 팩트체크)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