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민사/형사/행정사건 2009년 이래로 장기미제 역대최고 -
- 평균 심리기간 형사공판 114일, 행정소송 243일로 역대최고 -
- 장기미제 사유는 재판부의 심리미진, 형사영구미제 등으로 밝혀져 -
임내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광주 북구을)이 대법원이 제출한 ‘민사/형사/행정 장기미제 사건’을 분석한 결과, 장기미제 사건이 2014.6월 기준으로 역대최고치에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기미제사건은 접수일로부터 2년이 초과된 미제사건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민사본안은 2009년 1,181건에서 2014.6월 현재 2,76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형사공판은 2009년 553건에서 2014.6월 현재 2,213건으로 4배 많아졌으며, 행정본안은 2009년 76건에서 2014.6월 현재 316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2009년 이래 발생한 전체 장기미제 20,990건 중 미제기간 2년 초과 ~ 3년 이하가 72%인 15,088건, 3년 초과 ~ 4년 이하가 16%인 3,316건, 4년 초과도 12%인 2,586건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민사/형사/행정사건의 평균 심리기간을 확인한 결과, 형사공판의 경우 2009년 102일에서 2014.6월 현재 114일, 행정소송의 경우 2009년 225일에서 2014.6월 현재 243일이 소요돼 2009년 이래로 형사공판과 행정소송의 평균 심리기간 또한 역대최고인 것으로 파악됐다.
장기미제 사유로는 관련 사건의 계류, 당사자 쌍방 요구로 지연 등 사건 자체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사건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복잡해 사안파악 및 법리검토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재판부의 심리미진’이 2009년 397건에서 2014.2월 현재 895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기소는 되었지만 피고인 소재불명으로 1년 이상 재판 진행이 불가능한 형사영구미제가 2009년 243건에서 2014.2월 현재 596건으로 2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임내현 의원은 “장기미제 사건이 매년 증가해 올해 6월 역대최고치에 도달했다”면서 “이는 재판결과를 목 놓아 기다리는 국민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재판이 늦어짐에 따라 국민들이 감내해야 하는 재산상, 신체상의 피해가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재판부의 노력으로 장기미제 해소의 여지가 있는 ‘재판부의 심리미진’ 부분과 검경의 보다 적극적인 피고인 소재파악 및 내실 있는 수사로 해소가 가능한 ‘형사영구미제’ 같은 경우는 재판부와 검경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급히 줄여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첨부 : 민사/형사/행정 장기미제 건수 등 3건
※ 참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