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오토바이 연간 2,000대 고속도로 진입, 치사율 71%

    • 보도일
      2014.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수현 국회의원
- 일일 5대 꼴로 고속도로 진입, 올해는 7월까지 2,263대 진입 ‘사상최대’ - 5년간 서울외곽고속도로 4,806대 진입 1위 연간 2,000여대의 오토바이가 일일 5대 꼴로 고속도로에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진입 예방대책과 단속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까지 1만2,551대가 고속도로에 진입했다. 연도별로는 2009년 1,588대, 2010년 1,940대, 2011년 2,278대, 2012년 2,364대, 2013년 2,118대가 진입했고, 올해 7월까지는 2,263대가 진입해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노선별로는 2009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서울외곽고속도로에 4,806대의 오토바이가 진입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경부고속도로 1,952대, 경인고속도로 1,496대, 서울양양고속도로 1,250대, 영동고속도로 754대 순 등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최근 5년간 고속도로 오토바이 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6건의 사고로 4명이 사망해 치사율 71%에 달했다. 특히 2013년에는 3건의 사고로 3명이 사망해 치사율이 100%였을 정도로 고속도로의 오토바이 진입은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8월에는 경인고속도로에서 주행 중 선행하던 오토바이와 부딪힌 후 뒤따르던 승용차가 오토바이를 치어 1명이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도로공사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영업소 입구 근무자 990명과 시니어 사원 350명을 배치했으나 올해 7월까지 2,263대가 진입해 2013년 진입대수 2,118대를 훌쩍 초과해 공사의 대책이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박수현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에서는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매년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오토바이가 증가하고 있어 진입을 처음부터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