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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대변인 논평] Naver의 뉴스독점, 우월적 지위남용이자 언론 독점의 문제이다.
보도일
2018. 4. 25.
구분
정당
기관명
자유한국당
우리 국민들의 60%가 포털 검색서비스로 뉴스를 처음 접하고, Naver는 포털서비스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다. (출처 : 디지털뉴스 리포트 2016, 한국)
즉 우리 국민들은 뉴스를 신문, 방송보다는 포털을 통해 보고, Naver는 우리 사회 검색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뜻이다.
뉴스포털의 언론독점 현상에 대한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우월적 지위의 남용가능성과 불공정 계약이다. 수백개의 언론사와 십여만명 언론인이 생산하는 기사를 Naver는 소위 "전재료"라는 명목으로 연간 겨우 300억 원(2017년 기준)에 사들인다.
원가로 따지자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저가임이 분명하지만 지금의 뉴스 소비 형태에서 어느 언론사가 Naver와 전재계약 맺을 것을 거절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계약하고 실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할 따름이다.
둘째, Naver는 언론사가 아니면서 언론 기능을 수행하고 언론의 책임은 지지 않는다. 뉴스의 중요성, 긴급성, 주목도 등을 고려하여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지만, 얼마든지 자의(恣意)가 개입할 수 있다.
셋째, 광고수익의 독점화로 언론시장의 존립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소비자가 주로 포털을 통해 뉴스를 접하기 때문에 광고수입이 뉴스를 생산하는 언론에 가지 않고 포털에 몰리고 있다.
또한 Naver의 광고수입이 연간 15%씩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언론사의 독자적 생존기반을 위협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두 가지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는 포털 시장의 70%를 독점하는 Naver를 즉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지정하고,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한 조사를 착수해야 한다.
둘째,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Naver의 뉴스 포털이 인링크(in-Link) 방식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아웃링크(out-Link) 방식으로 자율적으로 변경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Naver가 자율적으로 하지 않을 때에는 자유한국당은 법제화로 언론의 생존과 공정성을 수호해 나갈 것이다.
2018. 4. 25.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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