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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가축분뇨관리 교육대상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
보도일
2018. 4. 25.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서형수 국회의원
“기존 교육대상에서 빠진 전국 703곳 개별처리시설 기술관리인도 포함”
○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경남 양산을, 환경노동위원회)은 오늘(25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은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기술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에는 공공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만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고, 그 밖의 개별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은 제외되어 있는 실정이다.
○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운영 중인 703개 개별처리시설에서 시설의 가동, 방류수 수질검사 등을 담당하는 기술관리인이 교육대상에서 빠져 있어 가축분뇨 시설 점검 및 수질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이에 서형수 의원은 법률 개정을 통해 가축분뇨 업무담당자 교육 대상에 개별처리시설의 기술관리인도 포함하도록 하고, 시설의 정상 운영, 방류수 수질검사 실시 등 한층 더 책임있는 가축분뇨 처리 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 서 의원은 “가축분뇨 업무담당자의 교육 대상을 확대해서 보다 체계적인 가축분뇨 관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축산 분뇨로 인한 문제들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파일
20180425-가축분뇨관리 교육대상 확대 가축분뇨법 개정안 발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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