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립유공자 자녀들의 생활여건 어려운 경우 많아 대부지원 확대 필요성 제기되
- 김해영 의원, “지원 확대 통해 예우 확대, 자립과 생활안정에 실질적 도움 되길 기대”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정무위)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자녀 전체로 확대하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27일)했다고 밝힘
❍ 현행법에서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 1인에 대하여 대부지원을 하고 있음
❍ 그러나 같은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대부지원 대상이 아닌 다른 자녀들의 생활여건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을 확대하여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보장을 실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대부지원 대상을 현행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보상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자 1인에서 독립유공자 자녀 전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검토한 결과 5년간 평균 6,68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돼 재정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김해영 의원은 “보상금이 아닌 대부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재정에 큰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독립유공자 자녀들에 대한 대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 확대와 자립과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