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미혼모와 아기 위한 의료비 지원 근거 생긴다

    • 보도일
      2018. 5.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경미 국회의원
- 박경미 의원, "미혼모와 아기 의료비 지원은 우리 사회 가장 최소한의 복지" 출산을 앞두고 어려운 형편으로 시설을 찾는 미혼모와 자녀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2일, 사회적 편견에도 불구하고 출산을 결심하고 시설을 찾은 미혼모와 아기의 의료비 지원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설운영비로 지원하고 있는 미혼모의 의료비를 법률로써 보장하고, 미혼모는 물론 그 출산한 자녀의 의료비도 포함함으로써 미혼모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그간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기초적인 의료급여만 받을 수 있었을 뿐, 임신과 출산, 신생아 돌봄에 절실한 의료비 지원은 받을 수 없어 미혼모와 자녀는 물론 시설의 부담도 적지 않은 상황이었다. 박경미 의원은 "시설 미혼모들의 대다수는 원가족과의 관계 단절은 물론 임신한 아이의 생부와도 연락이 끊긴 상태로 마땅히 축복받아야 할 임신과 출산이라는 과정을 불안과 두려움 속에 맞게 된다"며 "미혼모와 아기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야말로 가장 최소한의 복지"라고 강조했다. ※ 별첨자료 -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