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방산비리와 연결된 군사기밀 유출 수사 강화된다
보도일
2018. 5. 4.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이종명 국회의원
국회의원 이종명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방산비리 수사를 강화하기 위한 「군사기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방위산업과 관련된 군사기밀 유출은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바, 엄격한 조사와 엄벌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방위력개선사업은 통상적으로 전력화 완료까지 10년 이상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성으로 인해 그 규모가 방대하고 복잡하다. 그 결과 방산비리와 연결된 군사기밀 유출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에 비해 진위 파악과 증거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수사와 압수수색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압수수색에만 4-5일이 소요되고 있어, 현행법에 따른 수사 기간 내에 모든 범죄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가보안법」을 준용하여 구속기간을 추가로 1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 대한 보다 효율적인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사기밀 유출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규명하여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인식을 고취시켜, 방산비리 근절과 강한 국방력 건설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20180504-방산비리와 연결된 군사기밀 유출 수사 강화된다.pdf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