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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영상위원회 법적 지원 근거 담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14.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 `15년 1월 1일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법률 근거 없는 전국 14개 영상위원회 운영 예산 지원 끊길 위기 처해 - 영상위 기능 및 예산 지원 근거 명확히 규정하고 한국영상위 근거 신설 조항 담아 - 윤관석 “영상물 촬영환경 개선과 행정기관의 협조체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담아, 한국 영상물 촬영 환경 개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 `15년 1월 1일 시행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법인, 단체에 대한 운영지원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해 운영지원을 받고 있는 전국 14개 지역영상위의 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6일(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영상위원회의 기능과 예산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개정 지방재정법에 따른 운영 위기를 해소하고 영상물 촬영환경 개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영비법 개정안은 ▵지역영상위원회 및 한국영상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영상물 촬영과 관련한 지자체와 관련행정기관의 협조체계에 대한 규정, ▵영상위 운영 지원을 위한 지원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발의 되어 운영 지원금이 끊길 위기에 처한 지역 영상위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며 “영상물 촬영환경 개선, 행정기관의 협조체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담아 추후 현장의 혼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의원은 “영상위원회의 활동 지원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부의 관심을 촉구할 것”이라며 “더불어 향후 해외 영상물 촬영 유치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정책을 주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참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