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채익 의원, “특허청과 특허청 산하기관 비리 근절되지 않아...징계는 솜방망이”

    • 보도일
      2014. 10. 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채익 국회의원
○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부문 개혁의지에도 불구하고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들은 여전히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징계의 수위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도덕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소속 이채익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갑)은 특허청으로부터 지난 2010년부터 올 9월 현재까지 ‘특허청 산하기관들의 직원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 등 비리 현황’을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성희롱 비위행위에도 경징계 처분을 내리는 등 비위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 기관별로는 한국발명진흥회 4명, 한국특허정보원 4명, 한국특허정보원 부설기관인 특허정보진흥센터 2명, 한국지식재산전략원 8명 등 모두 18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휴가부당실시 2명, 국고보조금 정산 및 집행 부적절 2명, 직원간 폭력 등 품위유지위반 2명, 휴가 부당실시 2명, 허위보고 1명 등 으로 나타났고, 특히 성희롱도 1명으로 드러났다. ○ 특히 특허청의 과제를 수행하고 특허청으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경우, 2013년도에만 총 8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총 8명 중 승진업무처리 관련규정 위반 1명, 공용차량 관련수칙 위반 1명, 무단결근 2명, 수의계약체결 관련 규정 위반 2명 등 비위행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징계에 따른 처분 현황을 보면, 이들의 부적절한 처사에도 불구하고 징계의 수위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전체 18명 중 해임과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인원은 고작 2명(11.1%)에 그쳤고, 나머지 16명(88.9%)은 견책, 정직 등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성희롱 1명은 감봉 1월의 경징계를 내려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했다. ○ 또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경우, 출산휴가자 5명에 대해 시간외 근무수당 약 2백 5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내부 통제시스템이 전혀 작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 특허청도 지난 5년간 징계를 받은 전체 12명 가운데 중징계를 받은 직원은 3명뿐이며, 나머지 9명은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가 공기업의 혁신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해 징계를 받은 2명에게 경징계를 내렸다. ○ 이와 관련해 이채익 의원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 곳곳의 뿌리 깊은 적폐를 해소해야만 한다”며, 특히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직자는 오직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동시에 이채익 의원은 “창조경제의 성공과 특허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특허청과 산하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시스템을 보다 강화하고, 강력한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 참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