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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항공기상정보상뇽료 11,400원으로 85% 인상
보도일
2018. 5. 7.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신창현 국회의원
- 6월부터 영공통과 사용료는 4,820원으로 118% 인상
6월 1일부터 국제선 항공기가 우리나라 공항에 착륙할 때 내는 항공기상정보사용료가 현행 6,170원에서 11,400원으로 85% 인상될 예정이다. 또 외국항공기가 우리나라 영공을 통과할 때의 사용료도 현행 2,210원에서 4,820원으로 118% 인상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ㆍ과천)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그동안 연간 189억여 원이 소요되는 기상정보 생산 원가의 7%, 14억 원을 회수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93%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해온 것이다.
이에 작년 국정감사에서 신창현 의원은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항공기상정보사용료 현실화가 안 되는 이유를 추궁했고, 이를 계기로 기상청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최종 인상안을 확정했다.
미국은 50,210원, 프랑스는 23,190원 등 해외 주요국가들의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우리나라의 2배~5배에 이른다. 국내 항공사들이 외국에는 훨씬 비싼 사용료를 지불하고, 반대로 외국 항공사들은 우리 기상정보를 훨씬 낮은 사용료로 이용해온 것이다.
신 의원은 “기상청은 외국 수준으로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고, 항공사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붙임자료 (1.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인상안, 2. 인상 시 2017년 대비 회수 비용) :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20180507-항공기상정보상뇽료 11,400원으로 85% 인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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