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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방송법 개정논의, 협상 테이블에서 제외해야

    • 보도일
      2018. 5. 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추혜선 국회의원
- 국회 정상화 원내대표 협상 간 방송법 끼워팔기 우려 - - 추혜선 의원, “김동철 안은 국영방송만들기, 우원식 원내대표도 입장 명확히 해야” 5월 5일(토) 오후, 국회정상화를 위한 원내대표 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의당 추혜선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법 개정 논의 관련 입장을 긴급 발표했다. 추혜선 의원은 “국회는 하루빨리 정상화되어야 하지만, 방송법은 끼워팔기 형태가 되면 안된다.”며, “방송법 개정 논의를 협상테이블에서 제외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송법을 상임위에서 논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정치권이 공영방송에 개입했을 때의 문제점은 지난 10년간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여‧야에서 추천한 이사진들로 구성된 공영방송 이사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지 다들 알고 계실 것”이라며, “업무추진비의 사적용도 사용, 국민을 대표하는 상임위장에서의 국회 조롱과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 등의 지난 정부 아래 공영방송 이사회의 파행은 정치권의 자리 나눠먹기가 빚은 참사”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2일에 진행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방송법 개정안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71.7%가 ‘관례였던 정당 추천 방식을 폐지하고 국민이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응답한 바 있다. 추 의원은 “과거 이사회 파행의 책임은 정치권 모두가 져야 할 것”이라며, “그 대안은 정치권이 공영방송 이사회의 추천권한을 내려놓고 국민들에게 공영방송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추 의원은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의 방송법 수정안은 공영방송의 국영방송 만들기”라고 비판하며, “공영방송 정상화를 외치던 여당의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