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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중기정책자금 브로커 부당 개입행위 적발 시 자격 박탈 가능 법적 미비점 보완

    • 보도일
      2018. 5.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규환 국회의원
김규환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0일 중소기업 상담회사가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사업성평가, 자금조달·운용에 대한 자문, 절차 대행 등의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상담회사(이하 컨설팅회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컨설팅회사가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변호사법이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 엄중한 법률 위반이 아니면 등록을 취소할 근거가 없어 또 다른 중소기업이 피해에 노출된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실제로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감사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자문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대출금액의 1.5%~2.5%를 보험료로 불입하는 보험 가입을 요구했다가 적발된 (주)A와 착수금 500만원을 받고도 컨설팅을 하지 않은 (주)D등 4개 업체에 대해 신고를 받고, 부당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에도 등록 취소 등 제재 조치를 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B업체의 경우 2017년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에 또 다시 참여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2,500만원을 받았다. ※ 표 (제3자 부당개입 행위 신고 내용) : 첨부파일 참조 김규환 의원은 "매년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수 십 조원에 이르지만, 법적 미비로 악의적 의도를 갖고 접근하는 브로커의 배만 불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원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자원이 효과적으로 배분 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는 신상진, 최연혜, 윤종필, 이주영, 이채익, 김도읍, 이완영, 정갑윤, 이종명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