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기와 15,000장이 숭례문에 납품되었다는 의혹)
① 숭례문을 복원을 위해 제작된 전통기마에서 생산된 기와를 다른 곳에 납품(아르바이트 의혹)
② 반드시 있어야 할 생산대장이 어디에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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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숭례문에 들어간 기와 중 일부가 공장에서 찍어낸 기와를 전통방식으로 제작한 것처럼 속여 납품되었다는 의혹이 있음
※ 여주소재 A기와 공장 대표와 본 의원실 대화 내용 녹취(요지)
① A공장에서 15,000장의 기와를 생산하여 김창대씨한테 납품하였다.
② 김창대 씨가 A공장으로 문화재청 도장(무형문화재 한형준의 인장)을 가져와 기와에 찍어주면 생산하여 납품했다.
■ 한편 문화재청은 숭례문을 전통기법과 전통도구를 사용하여 복원하였다고 장담하였는데, 실상을 보면 나무도 문제, 단청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
⇒ 여기에 더하여 기와마저 문제가 있다면 문화재청은 대한민국 국보1호 숭례문을 복구한 것이 아니라 드라마 세트장을 만든 것 임.
⇒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와 경찰조사가 필요함.
■ 위와 같은 의혹을 불러 일으킬 만한 정황이 몇 가지 있음
① 숭례문 기와 생산 기간 중 다른 곳에 납품할 기와를 생산(아르바이트)
<최종덕 前숭례문 복원단장이 쓴 ‘숭례문 세우기’에서 발췌>
① “기와반입이 계획보다 조금씩 늦어지고 있다.........자신이 없다고 한달 더 연장해 달라고 한다”
② “D(김창대)가 다른 곳에 쓸 기와를 숭례문 복구단과 상의도 없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창덕궁 부용정 기와를 만들어 납품했다”
③ “숭례문 복구공사 중간에 아르바이트를 좀 한 것 같다”
※ 위 글은 ‘숭례문 세우기’라는 책 내용 중 숭례문 기와생산과 관련된 부분을 발췌한 것임
⇒ ‘숭례문 세우기‘라는 이 책은 누구보다 숭례문 복원 사업을 잘 아는 최종덕 전 숭례문 복구단장이 쓴 글임.
■ 숭례문 전통기와 납품은 1년이나 지연하면서도 동일기간 동안 다른 곳에 기와를 생산하여 납품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 김창대씨가 숭례문에 쓰여야만 할 전통기와를 외부로 판매한 현황을 정리한 표
⇒ 김창대씨가 기와를 생산하여 외부 판매를 한 기간이 숭례문 기와생산 시기와 모두 겹치고 있음.
■ 즉, 1년이나 숭례문의 기와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 5곳에 37,000장이 넘는 기와를 생산
- 그에 따라 김창대씨로서는 정작 숭례문 납기 완료일에 쫓길 수 밖에 없었고, 납기일을 맞추고자 공장에 기와 제작을 의뢰하였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음
■ 더욱이 숭례문 전통 기마는 ‘숭례문 복원 사업’만을 위해 신한은행으로부터 4억의 후원을 받아 제작된 것이나, 김창대씨는 개인의 영리활동을 위해 사용
- 신한은행과 4억원 후원금 약정을 체결한 문화재청으로서는 손해배상 등의 소송을 당할 가능성도 존재(원래 약정된 목적에서 벗어나 사용된 것이므로)
② 어디에도 없는 생산대장
■ 의원실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와 생산대장’을 문화재청에 요구했지만, 문화재청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본적도 없다’고 함.
⇒ 전통기와를 만들었다는 김창대씨는 ‘생산일지는 없고 본인수첩에만 적어놨다’고 함
■ 기와 생산대장’은 가장 중요한 생산서류임. 아무리 작은 제조업체도 생산기록과 출하기록은 남기는 것이 기본임.
⇒ 하지만 언제 어디서 누가 몇 개의 기와를 생산하고 어디로 갔는지 현재 김창대씨 외에 아무도 모름, 기와 생산대장이 존재했다면 이러한 의혹은 해소될 수 있었을 것임
■ 앞에서 살펴본 의혹이 제기될 수 있고 만일 사실로 밝혀질 경우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는 만큼 관계 부처는 철저한 조사 필요
➀ 숭례문에 들어간 15,000장이 전통기와가 아니라 공장기와로 바꿔치기 되어 납품되었다는 의혹(기와에 문화재청 도장 찍어서 대리생산)
➁ 숭례문 전통기와 생산기간 중에 숭례문 복구단과 상의 없이 개인의 사업용도로 생산하고, 다른 5개의공사 현장으로 납품하여 영리를 취득한 부분
③ 숭례문기와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가, 몇 개를 납품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
⇒ 이와 같은 모든 의혹과 문제에 대해서 경찰 수사를 통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련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문책 욕구
⇒ 문화재청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