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전직교육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
국회의원 이종명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직업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여 전역예정 군인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방전직교육원법 개정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우리사회의 심각한 취업난과 고용불안으로 전역예정 군인 역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5년간 전역한 중·장기 복무자의 취업률은 54.3%에 불과하며, 특히 전역 1년차 취업률은 평균 36.2%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전직지원 교육, 취업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창업 및 귀농·귀촌 등 다양한 분야로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방전직교육원에서는 2017년 3월부터 창업 및 귀농·귀촌 관련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으나, 작년 한해 교육을 수강한 인원은 512명으로 전체 교육인원 57,202명의 1%에도 못 미쳐 실질적인 효과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방전직교육원이 창업,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정보 공유 및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교육과 경험을 통해 군 장병들이 진로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종명 의원은 “전역 후의 삶에 대해 고민을 했던 군인으로서 현재 장병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 면서 “개정안이 전역예정 군인의 직업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성공적인 창업, 귀농·귀촌을 통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