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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우 수석부대변인 논평]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의 의혹이 끝도 없는 필리버스터급이다.
보도일
2018. 5. 16.
구분
정당
기관명
자유한국당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번 수사는 은수미 후보의 조폭 스폰서 의혹과 관련된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와는 별개다.
은수미 후보가 청와대 비서관 재직 시절 민주당 성남 중원구 당원협의회에서 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다.
은 후보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청와대 비서관은 공무원에 해당돼 정당법 제22조에 1항에 의거 특정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
은 후보는 조폭 스폰서 의혹이 불거진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전선거운동의혹까지 은수미 의혹의 끝이 도대체 어디인지 필리버스터만큼이나 알 수가 없다.
게다가 후보검증이라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질문하는 기자에게 은수미 후보 측은 대놓고 불편한 심경을 내비치며 ‘대단한 일도 아닌데 그만 기사화 하라’라고 답변 하였다.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시민들께 해명하고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태다.
경찰관계자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너무 많다.”며, “두 혐의 모두 선거일 전까지는 절대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은수미 후보가 설사 당선된다 하더라도 당선인 명부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재선거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의혹덩어리 은수미 후보는 성남시민들을 위해서라도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다.
2018. 5. 16.
자유한국당 수석부대변인 허 성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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