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부실한 도로명 주소, 소방차 불러도 못 찾아와

    • 보도일
      2014. 10.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청래 국회의원
5,678세대가 거주하는 대단지 아파트도도로명 주소로는 다 같은 한 집 7일 정청래 의원 지적에 안행부 장관 국감 끝나자마자 “개선하겠다” 답변 안전행정부가 4,000억 원을 들여 야심차게 추진한 도로명 주소 사업이 전면 시행된지 1년이 다 되었지만 여전히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단독 주택이나 연립 주택의 경우에는 건물 번호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 아파트 단지 내의 길에는 도로명 주소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도로명 주소만으로는 찾아가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안전행정부가 정청래 의원실에 제출한 “전국 아파트 도로명 부여 현황”을 보면 전국 37,293개의 아파트 단지(나홀로 아파트 포함)에 도로명을 부여했는데 이 중 2만4,436개 단지의 아파트에는 일률적으로 한 개의 도로명 주소만 부여한 상황이다. 정청래 의원은 “안전행정부는 본래 주소만 보고 편하게 찾아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겠다며 본 사업을 추진했는데 도로명 주소 과다 부여를 걱정해 아파트 단지를 일률적으로 한 주소로 묶는 것은 도로명 주소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행정편의주의를 버리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대안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이 날 정청래 의원의 지적에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국감 끝나자 마자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부산 남구 용호동에 위치한 L아파트 단지는 전체 면적이 60만m2에 달한다. 아파트 단지 한 가운데로 6차선 도로가 관통을 하는 등 단지 내 도로가 8개 존재하는데 모두 “아파트 앞길”일 뿐 도로명주소를 부여받지 못했다. L아파트 단지에는 7,374세대가 모여살고 있는데 모두가 분포로111, 분포로113 두 주소만을 사용하고 있다. 주소 검색 결과와 지도 상의 위치에도 차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분포로113을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에서 검색한 위치와 실제 지도를 들고 찾을 수 있는 분포로 113 간의 거리는 1km에 달한다. 길 이름만 보고도 원하는 위치를 찾을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가 무색하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부산시 남구청과 안정행정부를 상대로 4년간 “도로명주소를 부여해달라”고 했지만, 안전행정부는 한 아파트 단지에는 한 주소만 부여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해왔다. 도로명주소를 만들었지만 도로명주소의 숫자를 줄이고자한 행정편의주의의 대표적 폐해로 보인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다른 사례로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도로명 주소 안내시스템(www.juso.go.kr)’에 접속해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를 살펴보면 5,678세대가 거주하는 ㅇ아파트 도로명 주소는 올림픽로99로 되어 있다. 그리고 o 아파트를 기준으로 마주하고 있는 ㅈ초등학교는 올림픽로95, ㅈ고등학교는 백제고분로21로 표시되어 있다. 또 단지 북서편에 위치한 ㅅ중학교는 백제고분로11로 되어 있다. 도로명주소만 가지고는 단지 근처에 접근해도 원하는 위치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구조이다. 도로명 주소 뒤의 숫자는 10m간격으로 높아지게 되어 있다. 즉, 올림픽로1에서 올림픽로2까지 10m 떨어져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본래 취지와 다르게 현재 도로명 주소는 그 간격을 예상하기 어렵게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올림픽로95에서 불이 났다고 신고를 했을 경우 소방차가 올림픽로1에서 950미터 떨어진 위치로 가야할지 ㅈ초등학교로 가야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아파트를 관통하는 도로에도 도로명 주소를 부여해 단지 내 아파트 뿐 아니라 다른 건물도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 지도링크 http://m1.juso.go.kr/MapUrlNew.do?linkurl=OTYyOTE3LjY1MzM0MTZeMTk0NjIwNC40NzAyOTY0XjE0MTcuMzI=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