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와 대구시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 북구 읍내동 주민들이 대중금속고교 이전 관련해 청와대에 진정한 민원이 돌고 돌아 결국 다시 북구청으로 최종 이송된 것으로 확인 됐다.
읍내동 주민들은 주민들이 만강학원의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대중금속공고 인 허가를 동의하였음에도, 학교 신축공사가 거의 완료된 지금까지 약속된 도로의 일부만 개설하고는, 온갖 거짓말과 기망적 수법으로 주민들을 속이고 있으니 학교 개교와 동시에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지난 5월 10일 청와대엔 진정서 우편접수 및 대구시 교육청과 북구청엔 직접 방문 접수를 한 바 있다.
청와대 진정서는 5월13일 청와대를 경유해 국민권익위원회로 넘겨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날인 14일 대구시로 재분류 조치했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의락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 대구시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민원의 조치 경위는 다음과 같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북구 읍내동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 이전과 관련해, 대구시교육청이 학교법인의 도로개설 미 이행시 준공검사 불가하겠다는 공식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읍내동 주민 요구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홍 의원은 도로개설을 학교 개교와 동시에 이행해달라는 주민 요구와 관련, 대구시교육청에 공식입장을 물었고, 이에 대구시교육청은 빠른 시일 내에 도로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학교 법인에 요청하고, 미 이행 시 학교시설촉진법 제13조(준공검사 등) 규정에 의거 준공검사를 불가한다는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학교시설촉진법 제13조는 사업시행자는 학교시설사업을 마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청에 신고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학교시설의 건축 등을 하는 자가 이를 마치면 감독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학교법인이 대중금속공업고등학교의 북구 읍내동 이전을 위해 교육청에 제출한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에는 진입도로 외에 주변도로를 포함한 도로개설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전 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학교법인의 주변도로(길이 236m, 폭 10m) 공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주민들의 약속이행 요구 민원이 거세지고 있다. 주민들은 우리가 원하는 건 약속대로 도로개설을 하라는 것이다. 그것 뿐 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지난 16일 대중금속고등학교 공사현장에서 주민들의 집회가 열린 바 있으며, 21일 두 번째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홍의락 의원은 상식과 원칙의 문제다. 재단은 약속을 지키면 되는 것이고, 관할기관은 규정대로 처리하면 되는 일이다. 주민들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며, 권리다. 예의주시 할 것 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