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전 중대사고 대비, 철저한 사고관리 체계 마련 위해 법제화 필요
□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은 10월 7일(火),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원전 중대사고 안전규제를 법제화하여 원전 안전을 강화하는『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중대사고 관련 규제와 관련하여 ⅰ)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가동 및 신규건설 원자로에 대한 중대사고 관리 강화를 권고하고 있고, ⅱ) 미국․캐나다 등 주요 원자력 운영국가는 중대사고관리를 포함한 사고관리계획을 법적으로 이행되도록 법제화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다.
□ 민 의원은 “우리의 경우 중대사고 안전규제가 공문서, 정책성명 공표, 사업자 이행요구 등과
같은 법적 근거가 미약한 행정명령으로 시행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에 민 의원은 “원자력안전법상 사고관리 정의에 중대사고를 명문화하고, 운영허가신청서 첨부서류에 중대사고관리계획을 추가하여 중대사고 안전규제가 체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제화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면서, “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경제적․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파장이 심각한 만큼, 발전용원자로에 대한 중대사고 관리 강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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