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논평] 골프장 명예회원권 뇌물수수의혹 민주당 문대림 제주지사후보는 즉각 사퇴하라
보도일
2018. 5. 20.
구분
정당
기관명
바른미래당
민주당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가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시절에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받은 것은 직무관련성이 명백한 뇌물수수 범죄 의혹에서 결코 벗어날 수 가 없다.
문대림 후보가 타미우스 골프장으로부터 받은 명예골프회원권은 2009년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을 하던 때로 골프장 인허가 등 직접적인 업무와 관련이 있는 도의회 상임위원장 시절이다.
문후보가 이후 도의회 의장을 거쳐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도 이 골프장명예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뇌물을 안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더구나, 문대림 후보는 명예골프회원권을 이용하여 수시로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골프를 칠때마다 할인을 받거나 공짜로 골프를 치게 되는 것으로 사실상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는 일이다.
문대림 후보는 골프장 명예회원권을 이용하여 골프를 몇회나 누구와 함께 라운딩을 하였는지도 소상하게 밝혀라.
공직자의 청렴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일이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으로 재직중에 이러한 대가성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는 이미 제주특별자치도을 대표할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이 상황에서도 계속 버티면서 변명으로 일관한다면 제주도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오만불손한 행위로 제주도민의 냉혹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도지사로서 모든 인허가의 최종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 이런 뇌물수수 의혹은 치명적이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다.
문대림후보는 구차한 변명 하지말고 제주지사 후보직을 당장 사퇴하라. 민주당은 뇌물수수의혹 문대림 후보를 검증 없이 공천한 것에 대하여 대국민 사과하라.
문대림 후보의 뇌물수수의혹에 대한 검찰의 엄정하고도 지체 없는 수사를 촉구한다.
2018. 5. 20.
바른미래당 대변인 김철근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