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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대변인 논평] 민주당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는 개발을 빙자한 땅 투기의혹에 대해 수원시민 앞에 정정당당하게 해명하라
보도일
2018. 5. 24.
구분
정당
기관명
자유한국당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수원시장 후보가 느닷없이 발표한 1조 2천억 규모의 개발사업 인근에 염 후보 본인 땅은 물론 일가 땅 17,000평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오죽했으면 같은 민주당 이기우 前의원마져도 염 후보의 투기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요구했겠는가?
선거에 출마한 후보의 청렴성과 도덕성은 다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자격이다.
현행 부패방지법 제7조의2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더 가관인 것은 염태영 후보는 지금까지 수원시민들의 알권리 차원에서 해명을 요구했지만 “일일이 대꾸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염 후보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면 즉시 수원시민들에게 개발 관련 목적과 계획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개발인지 그 진상을 낱낱이 설명하고 공개하는 것이 공직후보로서의 도리일 것이다.
120만 수원시민들의 알 권리는 무시한 채 흑색선전, 정치적 의도, 흠집 내기 운운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것이며 어떻게든 이번만 넘어가고 보자는 비열한 꼼수다.
대통령의 지지율만 믿고 진실 은폐에만 올인 한다면 6월 13일 수원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18. 5. 24.
자유한국당 대변인 정 태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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