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정책정보
Data&Law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국내법률
국가법령정보
입법예고
판례
의안·회의록
국회의안정보
국회회의록
최신동향
법률뉴스
신착법률도서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Data&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법률주제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입법예고
국회회의록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뉴스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법률문헌_소장
법률문헌_외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기획재정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여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박경미 원내대변인 브리핑] 그 많던 개헌의지는 다 어디로 갔나
보도일
2018. 5. 24.
구분
정당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 일시 : 2018년 5월 23일(목) 오전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그 많던 개헌의지는 다 어디로 갔나
오늘은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의 의결일이다. 오늘 본회의는 여야 교섭단체 간 합의와 관계없이, 헌법 상 의무규정에 따라 소집된 자리다.
헌법 제130조에 의하면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는 열렸으나 야당의 비협조 때문에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투표 불성립으로, 대통령 개헌안의 본회의 계류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다.
야당은 개헌이 시대적 과제라 하면서도 시종일관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국회 내 개헌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었으나 1년 반이 넘도록 이견만 확인하며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헌법 개정은 정치권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여야할 것 없이 약속했던 공약사항이다. 대통령의 개헌안 제출은 국회의 개헌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국민 앞에 약속했던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그런데도 야당은 헌법에 정한 오늘 본회의 표결에 응하지 않았다. 개개인이 헌법기관 자체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자기모순은 어떤 방식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국민의 60% 이상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호기를 놓쳐버리고 만 것은 전적으로 야당의 책임임을 분명히 말해둔다.
2018년 5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