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6년 4조 1,225억 중 9,091억만 소방장비 보강 사용,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쓰여 지자체, 소방장비 확충 위한 ‘목적세’ 불구 … ‘일반회계’ 편입 해 ‘투자우선순위 배제’ 서울 6.5%, 7.5% 2년 연속 꼴찌, 충남도 올해 71.3%로 전국 1위 투자율 기록!
1. 지역자원시설세, 전체 예산 대비 22% 소방장비 투자 … 나머지는 다른 용도로 쓰여!
○ 소방방재청으로부터 ‘08년 이후 현재까지 소방시설분야 투자를 위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소방장비 등에 대한 예산 투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6년 동안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4조 1,225억원 중 9,091억원, 22%만이 소방장비 보강에 사용되고 나머지 78%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연도별 징수액에 따른 소방시설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09년에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5,912억원 중 26.8%, 1,587억원을 소방시설 구입 유지에 사용해 최고 투입율을 보였고, ’12년은 16.1%로 최저를 기록했음. 지난해에는 20.9%로 7,839억원 중 소방장비 확충에 1,643억원이 사용되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특히, 각 시도 소방 총 예산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7년 60.1%에서 ’93년 37.7%, 지난해 25.9%로 급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의 소방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 투자마저 저조해 노후장비 교체에 이중삼중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2. 지자체 소방장비 확충 위한 ‘목적세’ 불구 … ‘일반회계 편입’ 해 ‘투자우선순위’에서 배제
○ 소방세법 제141조에 의하면, 지역자원시설세(구. 소방공동시설세)는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목적세로 지난 ‘11. 1. 1 ’지역개발세와 소방공동시설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 징수되고 있음.
- 지역자원시설세를 구성하고 있는 소방공동시설세와 지역자원시설세간의 징수액을 비교해 보면, 소방시설 및 장비 확충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소방공동시설세 징수액 규모가 지역개발세 보다 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표 : 첨부파일 참조
- 그러나 지자체는 소방장비 보강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소방공동시설세)가 목적세이고, 지역개발세 보다 세입규모가 8배나 많은데도 불구하고, 징수액 대비 소방장비 투자 실적은 지자체 평균 20%에 그쳤음. 특히, 시도별로 적게는 7.5%, 많게는 71.3%로 사용률 편차가 심해 지자체 실정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별첨 – 시도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대비 소방장비 투자 실적 현황
- 최근 2년 시도별 지역자원시설세(소방공동시설세) 징수대비 소방장비 투자 실적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서울시가 2년 연속 6.5%, 7.5%로 투자 실적 꼴찌를 기록했고, 충남의 경우, ‘12년 32.2%, 112억원을 사용했으나 지난해 71.3%, 216억원을 소방분야에 투자해 소방장비 확충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10년 감사원은 지역자원시설세(구. 공동시설세) 징수액 중 18%만 소방장비에 투자하고, 나머지 82%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지적한 이후에도 지자체의 소극적인 소방장비 확충 예산 투자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질의 내용
1. 지역자원시설세 징수는 소방관서 신개축, 소방차량과 장비구입, 소방용수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지역자원시설세 중 소방장비 확충 등에 대한 예산 투자율이 20%대에 불과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봄. 특히, 지난 ‘10년 감사원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12년에는 16.1%로 역대 최저를 보였고 지난해에도 20.9%에 불과한 것은 청장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봄. 지방세법에 소방장비 사용을 위한 예산이라는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관계부처와 및 지자체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국회 입법 노력 등 예산 투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2. 충남의 경우, 지난해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 대비 소방분야 투자비율이 무려 71.3에 달함. 지난해 평균 투자율이 20.9%인 점을 감안하면 3배가 높은 것이고, 투자율 최저를 보인 서울 7.5%에 비하면 열배 가까이 소방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 투자를 확대했음. 이는 소방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장의 의지와 청장의 노력’이라고 중요함.
3.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에 따른 소요예산이 6,537억원(노후장비 개선, 인력충원에 따른 인건비를 포함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국비로 전환 시)으로 파악 됐는데, 지역자원시설세를 국비로 전환하게 되면 상당부분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지역자원시설세 국비 전환에 대한 입장 및 향후 대책을 보고해 주기 바람.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