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0월 6일(월) 이명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가재정법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과 심재권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일본 내 혐한시위 근절을 위한 촉구 결의안” 및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보건복지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지난 월요일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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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보건복지부장관은국민건강증진기금중금연교육및광고등흡연자를위한건강관리사업에우선적으로100분의30을사용하도록 함.
- 국가재정법 개정안(박원석의원 대표발의): 정부는예산안을편성하고마련할때분야별지출우선순위,조세정책방향과주요내용,대규모사업의착수및중단등주요재정운용과제에대해국민들의의견을수렴하고,그결과를예산안에반영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