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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셸 초서도브스키, 진보당 해산심판청구 헌법재판소 방청소감 발언

    • 보도일
      2014. 10. 7.
    • 구분
      정당
    • 기관명
      통합진보당
- 10월 7일 14:30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앞 헌법에 보장된 권리, 국제 규약에서 보장되는 권리를 위반하는 논리들이 헌법재판소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을 1990년에 이미 비준했습니다. 국제규약은 원칙적으로 국내법에 우선해야 합니다. 국내법이 국제규약과 충돌한다고 하면 국제규약을 먼저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재판정에서 거론된 국가보안법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 생긴 법이며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법입니다. 바로 이 법에 근거하여 정당해산 심판의 논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주의가 없을 때 만들어진 법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 국제규약보다도 우선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한국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청하면서 보니,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논의하는 자리에 과거의 민주노동당 이야기가 대다수였습니다. 검찰측에서는 민주노동당이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했다며 이것이 마치 헌법에 위배되는 것처럼, 국가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는데,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되지도 않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논리들입니다. 2014년 10월 7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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