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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창영 의원, “공공기관 ‘고용세습’ 조항, 아직도 곳곳에”

    • 보도일
      2014. 10. 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양창영 국회의원
-최근 들어 55개소 개선 완료, 35개소는 그대로 - 직원 공개채용 시 우대와 관련된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이 35개소에 달하는 공공기관의 단체협약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양창영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비례대표)은 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 단협 관리·지도 현황」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촉구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양창영 의원은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과도한 학자금과 경조사 지원 등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고 설명하며 “더군다나 전·현직 임·직원들의 자녀들을 특별채용하거나 공개채용 시 우대하는 등의 이른바 ‘고용세습’은 사회통념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 의원은 “우선적으로 노사 간의 자율적인 협상을 통해 해당 조항이 다른 국민들의 일자리를 부당하게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말하며 “부당 혹은 부정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는 공공부문 사업장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선작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