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개발연구원, 서울 서초구 소재 사택(반포주공아파트 19세대) 미매각!
- 한국개발연구원 보유 사택 이전계획서상 평가금액 425억원에 달해!
- 한국개발연구원 세종시 이전 시 同사택 우선 차입하여 이전 완료, 사택매각 지연으로 연간 약17억원 이상의 차입이자 발생되어 기관 운영에 어려움 발생!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해 2013년 연말 이전 완료된 상태에서도 아직 서울 서초구 소재 고가의 사택을 매각하지 못한 채, 거액의 차입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려 연간 약17억원 이상의 차입이자가 발생, 기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새누리당)에서 한국개발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답변자료인「한국개발연구원 사택매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사택은 서울시 서초구 소재 반포주공아파트로 총 19세대(42평형 16세대, 32평형 3세대)로 同사택의 가격은 과거 2011년 4월, 이전계획서상 평가로만 하여도 425억원이나 되었다. (※2010.10.4. 현재 인터넷 평균시세 437억4,500만원)
한국개발연구원은 현재까지 4차례 사택매각을 위한 법률자문과 3차례의 종전부동산 투자설명회 개최 및 참석을 하는 등 매각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왜냐하면, 한국개발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시 서초구 소재 반포주공아파트는 매각을 하고 싶어도 매각 할 수 없도록 법률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소재 반포주공아파트는 지난 2013년 8월, 재건축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현재「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조합원의 자격) 제1항 제3호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은‘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소유하게 된 때’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보게 된다.
즉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이 보유하고 있는 반포주공아파트 19세대는 모두 한국개발연구원 법인 명의로 1인 소유권이 되어 있기에 19세대를 매각 할 시 이를 구입한 양수인은 세대별로 독립적인 조합원 자격을 취득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개발연구원이 재건축조합설립에 따라 사택을 매각 할 시 매수인은 19세대 중 특정세대를 지정하여 매수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매각이 불가하여 이전재원 조달에 심각한 장애를 주고 있다.
결국, 한국개발연구원은 보유하고 있는 사택의 법률상의 제약으로 이를 매각하지 못한 채 금융기관(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을 빌려 국무조정실의 방침인 2013년 내 이전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2014년 10월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의 차입금 잔액은 무려 472억6,100만원(차입원금 416억원/차입이자56억6,100만원)에 달하며, 이 중 사택 매각 지연으로 연간 약17억원 이상의 차입이자가 발생되어 기관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처럼 한국개발연구원이 이전 재원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서울 사택 미매각 등 이전재원이 부족한 실정에서도 이전을 강행한 것은 국무조정실의 방침 때문이었다고 한국개발연구원은 답변하고 있다.
실제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2011년 3차례의 국무조정실 세종시이전단에서 주관한‘세종시 이전 자체청사 연구기관 이전 점검회의’에서“많은 이전기관이 종전부동산 미매각 등 재원부족을 이유로 지방이전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시 이전 출연연구기관 중 KDI가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무조정실의 방침을 전달받았다.
이에 한국개발연구원은 조기이전을 위해 조달청과 세종시 이전 관련 공사입찰 협의를 하였으나 조달청에서‘2013년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기에는 공사기간이 부족하다’며 오히려 공사기간 연장의사를 전달 받았었다.
그러나 2013년 3월, 국무조정실‘세종시지원단 회의’에서 국무조정실, KDI, 조달청이 3자 회의를 통해 정부 방침(KDI 조기 이전)을 강조, 조달청에서 이를 수용 2013년말 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방침이 최종 정해져 입찰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김정훈 의원은“고액의 서울 사택을 매각하지 못한 채 정부 공공기관으로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지적 받아 마땅한 일이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이 이전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라는 국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자 함에 따라 발생한 문제이기에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련 기관이 협조하여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한국개발연구원은「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는 독립적인 조합원 자격을 부여 할 수 있도록「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이전 공공기관 보유 부동산의 매입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등과 함께 서울사택의 매각 논의를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개발연구원 보유 서울사택 매각 방안을 제시하였다.
2014. 10. 8
새누리당 부산 남구갑
국회의원
김 정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