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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혀
보도일
2018. 6. 27.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권성동 국회의원
권성동 의원은 2018. 6. 27.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의 헌법상 특권인 ‘불체포특권’에 기대지 않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당부를 가릴 것이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발표하였다. 이하 입장문은 다음과 같다.
《입장문》
저에 대한 검찰 특별수사단의 영장청구 이후 소위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났기에 이에 대한 저의 입장을 밝힙니다.
6월 임시국회 소집은 국회법에 의한 것이며 하반기 원 구성을 위해 늘 소집해왔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로 인해 방탄국회 논란이 일어난 것에 대하여 이유를 불문하고 유감을 표명합니다.
저는 헌법상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에 기댈 생각이 전혀 없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미 여러 번 검찰이 주장하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한 바 있습니다.
저는 법원이 정하는 날에 떳떳히 영장실질심사를 받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유한국당, 민주당 원내대표께 7월 첫째 주에 임시국회를 소집하지 말아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20180627-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밝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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