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장애인복지포럼, 국회의원 최동익, 장애인법연구회는 오는 6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마라캐시 조약과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한다.
마라캐시 조약은 2013년 6월 29일 모로코 마라캐시에서 세계지식재산권협회가 체결한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유예 조약’으로 약칭 마라캐시 조약이라 하고 있다.
마라캐시 조약의 중요한 내용은 독서장애인을 위하여 일반 저작물을 점자 등으로 제작하는 경우 저작권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이 저작권 유예는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적용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작권법” 제33조에서 시각장애인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표된 어문저작물을 전용기록방식으로 복제, 배포, 전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출판사들이 저작권 침해라는 이유로 비협조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조항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담당부서는 마라캐시 조약에 맞춰 제도 정비를 준비하고 있으나,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해야 할 외교부는 아직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정책 토론회서는 독일의 막스플랑크 혁신 및 경쟁연구소 이일호 객원연구원이 “마라캐시 조약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위한 기초연구”를, 김재완 변호사가 “장애인권리협약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팀장을 비롯하여 출판계, 언론계 등에서 토론에 참여하며, 좌장에는 저작권법의 권위자인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남형두 교수가 맡는다.